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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482
다음은 건설교통부에서 온 공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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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발전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2003~2007)을 수립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기술안전국-최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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