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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본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해 성실, 명예 및 존엄을 안아 행동해 자기의 지식과 기능 및 인격을 연마함과 동시에 인류와 자연과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건설에 참여하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조(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5인 이내
3. 간사 : 1인

4조(위원의 선출)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대표이사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5조(위원회의 임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6조(윤리 위반 사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및 투고·심사 과정 및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연구 내용이나 연구 자료에 있어 고의적인 위조나 변조가 이루어진 경우 (3)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4) 연구 결과에 대한 각 저자의 실제 공헌도를 허위 기재하거나 과장, 은폐, 축소, 왜곡한 경우 (5) 게재된 논문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6) 윤리 규정 제7조에 의거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한 표기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경우 (7) 심사 과정에서의 대가 수수, 심사 판정 결과의 고의적 조작,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한 심사의견 작성 및 심사 판정 등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학술연구윤리 위반이 이루어진 경우 (8) 연구윤리서약서, 논문유사도 검사서, IRB 승인 확인서, 이해상충 보고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공저 확인서 등 논문 투고 및 게재 과정에서 제출한 제 서류에 고의적인 조작 혹은 누락이 있을 경우 (9)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0) 연구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7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의 윤리 준수 의무)

(1)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도출, 학문적 판단 및 결론 도출은 반드시 저자의 지적 활동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적·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의 저자 또는 공저자로 기재할 수 없다. (3)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모든 결과물(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을 최종 검증해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4)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에 해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자는 반드시 원본 문헌을 직접 확인하여 해당 원본을 출처로 밝혀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자체를 인용 출처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6) 주제 및 제재의 구상, 자료의 수집・가공・정리・분석, 논문 전체 혹은 일부의 초안 작성, 그림・표 등 시각 보조자료 작성, 외국어 문헌 및 외국어 초록 등에 대한 외국어 번역, 초록 작성을 포함한 논문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의 요약・재기술, 논문의 교정 등 연구 수행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 저자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사실을 논문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 사실 명시의 적절성 여부는 윤리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이 된다. (7)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은 이를 활용하여 작성한 부분 말미에 각주를 달아 명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분이 여러 곳일 경우 모두 각주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8)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시할 때, 활용한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9) 논문 심사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심사 판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판단을 심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논문의 심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 심사자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활용 사실 및 활용한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닌다. (11)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거나 학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 논문 내용의 재현 등 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논문 내용의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실 및 입력 범위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8조(피심사자)

윤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경우 전 회원이 피심사자가 될 수 있다. 윤리 규정 제6조 제2항의 경우 본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본회에서 개최한 학술행사의 발표자, 토론자가 피심사자가 될 수 있다.

9조(제보의 접수)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제보자는 윤리 규정 제8조에 의거, 피심사자가 될 수 있는 자의 학술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임의의 학회 임원을 수신자로,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익명 제보의 경우에도 윤리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실명 제보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3) 제보를 인지한 학회 임원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보를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내용이 전달될 경우, 위원회는 즉각 제보 내용을 접수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인지한 후, 15일 이내에 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6) 제보자의 신원은 최초 제보 접수자 및 위원장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학술연구윤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제보자의 신원을 알릴 수 있다.

10조(심사 절차)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는 예비 심사, 본 심사, 판정 및 징계로 진행된다. 2) 예비심사는 본 심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 심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제보자·피심사자·심사위원 및 관련 전공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4) 본 심사에 의해 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에서는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5) 심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심사자가 된 위원, 피심사자와 특수관계인인 위원, 심사 내용과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척한다. 6) 심사의 모든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학술연구윤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1조(예비 심사)

예비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예비 심사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제보 접수 혹은 윤리 위반 내용의 확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2) 예비 심사 개시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예비 심사를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제보 또는 윤리 위반 사례 확인이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위원장이 심사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다른 위원이 희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예비 심사를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예비 심사는 제보되거나 확인된 윤리 위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본 심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5) 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 심사에서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학술연구윤리위원 3인 이상, 논문 관련 전공자인 외부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6) 본 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12조(본 심사)

본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을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의결 권한을 갖는다. 3)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심사자, 제보자, 심사위원 등 관련 전공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판정이 이루어진 후 심사 경과 및 심사 결과를 피심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소명은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피심사자의 의향에 따라 면담 혹은 서면 의견 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5) 피심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판정, 심사 경위, 판정의 근거 등을 기록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6)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보고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3조(심사 결과의 보고)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윤리 위반 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14조(징계)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일정 기간 혹은 무기한의 회원 자격 정지>

15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3)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 학술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가 결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가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소속·참여 연구기관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5) 심사 과정의 모든 기록 및 위원회의 최종 보고 내용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6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시기의 논문 등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3)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4) 간사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5) 학회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