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어국문학회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⑴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회장의 위촉을 받아 구성한다.
⑵ 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본 학회 소속 국어국문학 전공학자로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⑴ 편집위원회는 『국어국문학』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해당 논문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본 학술지에 투고한 학회 임원(편집위원 등)은 해당 호 심사 절차에서 제외한다.
⑵ 학회로부터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자신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거나, 자신과 동일 기관 소속 투고자, 특수 관계인 등 심사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 위촉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⑶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문 심사의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A․B․C․D․E로 평점을 부여하여 이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반려’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소견을 기재한다. 심사 대상 논문이 학회지 게재에 부적합하여 ‘반려’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논문 심사 평가 항목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의식의 새로움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연구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 자료의 적절성과 엄밀한 검증 여부
⑷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7조에 따른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논문 심사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심사 판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판단을 심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논문의 심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 심사자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활용 사실 및 활용한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닌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거나 학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 논문 내용의 재현 등 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논문 내용의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실 및 입력 범위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⑸ 각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게재 가능 5점, 수정 후 게재 3점, 수정 후 재심 2점, 반려 0점을 각각 부여하여, 심사위원 판정 점수의 평균 총합이 8점 이상인 경우는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점 이하인 경우는 ‘반려’에 상응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한다.
⑹ (게재가와 반려가 상치되어) 심사위원들의 판정 등급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위의 심사의견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논문 게재 및 수정 요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⑺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정사항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⑻ 편집위원회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투고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⑼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 결과 및 판정에 대해 필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를 검토하여 이의 사유가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심사 결과와 재심 결과를 참조하여 이의 신청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4.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심사 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때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5. 많은 회원들이 논문 게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호의 필자가 다음 호에 연속 투고하는 것은 지양한다.
부칙
1.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본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