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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국어국문학회 논문투고 안내입니다.

1. (투고 자격) 논문 투고는 국어국문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국어국문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 입회 신청과 함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작성 및 접수 방법) 투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을 접수할 때는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 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korlanlit.jams.or.kr)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논문제출”

3. (발행일) 『국어국문학』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연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접수일) 논문 접수는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접수 마감일은 조정될 수 있다.
5. (논문의 요건)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거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6. (투고 시 제출 서류) (1) 논문을 제출할 때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2) 투고된 논문은 국어국문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논문 투고 시에 투고자는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연구 윤리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JAMS에서 서명). (3) 논문의 저자에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확인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투고 논문에 인간 대상 연구 내용이 포함될 경우, IRB 승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투고된 논문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투고 시 ‘이해상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7. (논문의 심사 및 게재) 투고된 논문은 학회 회칙에 의거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8. (재투고)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에서 2회 연속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9. (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1)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초과한 분량에 대해 게재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2) 투고 원고에는 필자명과 소속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혀야 하며, 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입하여야 한다. (4) 다음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부교수,조교수,강의전담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석사과정,석사수료,박사과정,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
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졸업,재학연도

(5) 국문 및 영문초록을 붙이고, 주제어(key word)를 3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논문의 체재는 제목→차례→국문초록→국문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주제어의 순이 되게 한다(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로 분량으로 작성하며, 영문초록의 분량은 이에 상응한다. 영문초록에는 영문제목, 영문필자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의 내용과 형식이 부적절한 경우 반려될 수 있다.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온전한 서지정보(저자명, 학술지명, 논문명, 해당권호, 발표시기, 수록 페이지 등)를 제공해야 한다(논문의 경우 반드시 발표지의 수록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10. (원고 작성 형식) 원고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학회에서 정한 <『국어국문학』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석과 참고문헌은 다음 내용을 준수한다.
① 주석은 외각주, 혹은 내주를 사용하되, 논문 내에서 통일된 형태를 취해야 한다.
② 참고문헌
ㄱ. ‘기본자료-논저’의 순서로 제시한다.
ㄴ. 논저는 ‘국내 논저-국외 논저-전자 자료’의 순서로 나열한다.
ㄷ. 국내 문헌은 가나다 순서로, 국외 논저 중 동양어 문헌(중국, 일본 등)은 가나다 순서로,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 국외 논저의 저자는 성과 이름을 바꿔 쓰고, 그 사이에 쉼표를 표시한다. 저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맨 앞의 저자만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꾼다. 참고문헌의 저자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저자를 밝혀 적는다.
(3) 장, 절,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4) 약물은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저서·단행본·학회지명-『 』, 논문-「 」
작품-< >, 강조·간접 인용-‘ ’, 직접 인용-“ ”
※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5)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저작 관행에 따른다.
1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의 공개) 논문의 작성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 제7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의 윤리 준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논문에 공개되어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도출, 학문적 판단 및 결론 도출은 반드시 저자의 지적 활동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적·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의 저자 또는 공저자로 기재할 수 없다. (3) 주제 및 제재의 구상, 자료의 수집・가공・정리・분석, 논문 전체 혹은 일부의 초안 작성, 그림・표 등 시각 보조자료 작성, 외국어 문헌 및 외국어 초록 등에 대한 외국어 번역, 초록 작성을 포함한 논문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의 요약・재기술, 논문의 교정 등 연구 수행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 저자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사실을 논문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AI 활용 사실 명시의 적절성 여부는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이 된다.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은 이를 활용하여 작성한 부분 말미에 각주를 달아 명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분이 여러 곳일 경우 모두 각주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5)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시할 때, 활용한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2. (투고 규정 준수 의무)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다.
13. (저작권) 논문의 저작권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의 저자는 『국어국문학』에 논문을 실음으로써 논문 저작권의 일부를 학회에 양도한다. (2) 국어국문학회는 저자의 저작권을 양도 받음에 따라 『국어국문학』에 실린 논문에 대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또는 도서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다. (3)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양도를 위하여 논문 투고 시에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본 규정은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본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