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규정         규정         투고규정

투고규정

국어국문학회 논문투고 안내입니다.

1. 투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을 접수할 때는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 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korlanlit.jams.or.kr)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논문제출”
2. 『국어국문학』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연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수 마감은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로 한다. 4.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거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5. 투고된 논문은 학회 회칙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6.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7. 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분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출력 원고에는 필자명과 소속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별지에 필자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주소 등을 적어 첨부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혀야 하며, 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입하여야 한다.
(4) 다음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부교수,조교수,강의전담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석사과정,석사수료,박사과정,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
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졸업,재학연도

(5) 국문 및 영문초록을 붙이고, 주제어(key word)를 3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논문의 체재는 제목→국문초록→한글주제어→목차→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주제어의 순이 되게 한다(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로 분량으로 작성하며, 영문초록의 분량은 이에 상응한다. 영문초록에는 영문제목, 영문필자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저자명, 학술지명, 논문명, 해당권호, 발표시기, 수록페이지 등)를 제공해야 한다(논문의 경우 반드시 발표지의 수록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8.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용지 크기 : A4(210×297mm) (2) 용지 여백 : 위 20, 아래 15, 왼·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 (3) 줄 간격 : 160 (4) 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인용 9), 신명조 (5) 문단 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2 (6) 각주와 참고문헌은 다음에 제시된 양식을 준수한다.
[각주]
이혜순, 「국제화 시대의 국문학」, ꡔ국어국문학ꡕ 제114호, 국어국문학회, 1995, 418쪽.
[참고문헌]
이혜순, 「국제화 시대의 국문학」, ꡔ국어국문학ꡕ 제114호, 국어국문학회, 1995: 415~433쪽.
Chomsky, N. and Halle, M.,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and Row, 1968.
(7) 장, 절,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8) 약물은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저서·단행본·학회지명-『 』, 논문-「 」
작품-<>, 강조·간접 인용-‘’, 직접 인용-“”
※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9. 논문의 저작권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의 저자는 『국어국문학』에 논문을 실음으로써 논문 저작권의 일부를 학회에 양도한다. (2) 국어국문학회는 저자의 저작권을 양도 받음에 따라 『국어국문학』에 실린 논문에 대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또는 도서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다. (3)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양도를 위하여 논문 투고시에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