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규정         정관

정관

국어국문학회 학회회칙입니다.

국어국문학회 회칙

[2009. 5. 29. 개정][2016. 5. 27. 일부 개정][2018. 8. 27. 일부 개정][2022. 5. 16.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국어국문학회’라 한다.
제2조 본회는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정신을 앙양하여 세계 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국어국문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를 산하에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4조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관지 『국어국문학』 및 기타 도서의 간행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상임회원 : 국어학 또는 국문학을 연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평생회원 : 일정한 금액 이상의 회비를 일시에 낸 상임회원. 3.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을 돕는 사람. 4. 기관회원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 기관, 단체 등. 제6조 본회의 상임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정 회비를 첨부한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본회의 상임회원으로 2년 이상 소정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8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4명 <개정 2018. 8. 27.> 2. 이사 40명 이내 3. 감사 2명 4. 평의원 약간 명 제10조 부회장은 전공 영역별로 1명씩 둔다. 이사는 전공이사 16명(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어문교육 각 4명), 지역이사 10명, 회장이 위촉한 이사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22. 5. 16.>
제11조 회장 및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27.>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회원총회, 임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상임이사 약간 명을 이사 가운데서 위촉하고,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4. 회장 유고 시는 임원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보궐 선거한다. 다만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에는 편집 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5. 회장은 약간 명의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6.> 6. 회장은 회무 집행 담당 이사들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7. 부회장은 각각의 영역을 총괄한다. 제12조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및 감사는 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2. 평의원회 의장은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된 임원총회를 소집하여 전공이사 가운데 1명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8. 27.> 3. 평의원은 회장 역임자로 한다. <개정 2018. 8. 27.> 4. 이사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5. 부회장은 전공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8. 27.>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18. 8. 27.> 3.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원총회는 상임회원으로써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또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도 위와 같다. <개정 2018. 8. 27.>
제16조 회원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세입, 세출 예산의 결정 및 승인 2. 회칙의 개정(다만 회장 선출 당해 연도에는 회칙을 개정할 수 없다.) <개정 2018. 8. 27.> 3. 각종 이사 및 감사의 선정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임원총회는 이사,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학회 운영의 기본 방침을 심의하고 회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8. 8. 27.>
제18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운영의 당면 방침 심의 2. 예산서 및 결산서 심의 3. 회원의 입회 및 퇴회 심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전공이사와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호선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 간행물에 게재되는 원고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개정 2018. 8. 27.>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발표회 논문 요지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6.> 3.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ㆍ집행한다. 4.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정한다. <개정 2022. 5. 16.> 제20조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회장이 지정한 회무 담당 이사들로 구성하며 학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8. 27.>
제21조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호선한다. 회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8. 27.>
제22조 회원총회는 참석 인원으로 성립되며, 그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회원의 소집은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되어야 하며 위임장은 회의 성원에만 효력을 가진다. 의사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본회는 사무국을 두고 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4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한다.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장 해산

제26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제27조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7장 부칙

제28조 본 개정안(2009. 5. 29.)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나타낸다. <개정 2016. 5. 27.>
제29조 구 회칙에 의해서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는 개정회칙에 구애받지 않고 유지된다.
제30조 본 개정안(2016. 5. 27.)은 2017년 임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신설 2016. 5. 27.>

◈ 이사 및 감사 선출 세칙 ◈

1. 이 세칙은 국어국문학회 회칙 제13조에 근거한다. 2. 임원선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회원은 각자의 전공과 지역에 따라 전공이사 1명, 지역이사 1명, 감사 1명을 기명하여 투표하되, 투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7.> 5. 회원의 소속 지역 판정에는 직장이 거주지보다 우선한다. 6. 동일인이 이사와 감사에 중복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이사 당선에 우선권을 두고, 전공이사와 지역이사에 중복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전공이사 당선에 우선권을 둔다. 7.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8. 이 세칙은 임원총회에서 개폐한다. 9. 이 세칙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