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예상목록에 기재된 비목에 대하여 LH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적용한다. ' 라는 글에서 해석에 대해 해석자마다 이해가 다릅니다. 아래를 보시고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알려주세요. 아래에 있는 해석이 둘 다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면 올바른 해석순서를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1. '설계변경예상목록에 기재된 비목'에 한하여 'LH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견.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설계변경예상목록에 기재된 비목에 대하여 LH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