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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 의뢰 안내 공고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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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정관 제17조 대의원 선출방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정한 대의원 후보자 명단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발송)
회원제위께서는 후보자 명단을 참고로 대의원 적격자 회원 10명을 투표지에 기명하시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학회 사무국에 도착하도록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후보자 선정 기준 - 만 40세이상 / 입회 12년 이상 / 2010년
회비 완납자(11월25일 정오기준)

* 유의사항 - 1.직인날인된 투표지 및 회신봉투를 사용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2. 반신용 봉투에는 1매의 투표지만 유효합니다.

3. 투표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10명을 모두 선정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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