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임기가 2011.1.9일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건설분야의 전문가(교수,기술사,건축사 등)를 아래와 같이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오니, 해당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추천양식을 참고하시어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위원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위원임기 : 2011. 1. 10 ~ 2013. 1. 9 (2년)
추천양식제출기한 : 2010.12.09(목) 까지 학회 이메일로 제출 (kgssmfe@chollian.net)
※ 이력서 양식에 사진파일 첨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