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건설청 훈령 제74호) 제6조에 의거 '10.11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2기 자문위원을 해촉하고 제3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련분야의 경험, 학식,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10.10.15 오전까지 적임자를 추천(작성양식-첨부파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E-mail kgssmfe@chol.com >
행복도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건설청 훈령 제74호) 제6조에 의거 '10.11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2기 자문위원을 해촉하고 제3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련분야의 경험, 학식,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10.10.15 오전까지 적임자를 추천(작성양식-첨부파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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