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본인 이한철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복지부의 법령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 복지부의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아래 답변과 같이 해석하였기에 '저와 복지부 중 누구 말이 맞느냐?'에 대한 것을 한글학회에 질의하오니 정확한 해석을 구합니다.
[민원인 이한철의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
1.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책자의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2조 가항 에 대한 해석을 법체처에 요구하기 원함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책자의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2항 가항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 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의 해석을 [김충렬 주무관]044-200-6706 에게 문의 하였으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 정식으로 [법제처]에 이에 대한 정확한 문의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이한철과 복지부 담당관인 김충렬주무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건복지부 김충렬 주무관은 2017년 4월 11일 오후 5시 50분경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당 부서 직원 전체가 위 법령의 해석을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였으나,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으로 해야했음.
그러나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 '또는' 이란 의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으로 만들었음이 분명함.
[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답변]
1. 장애인 등의 권리보장과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협의 및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선으로 통화드렸듯이 표지 발급 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자동차 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구하여 달라는 건의사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