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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2020 타겟별 DDP 브랜드 상품개발 사업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22



2020 타겟별 DDP 브랜드 상품개발 사업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0 타겟별 DDP 브랜드 상품개발 사업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역비: 일금 이억칠천오백만 원정 (275,000,000, VAT포함)

본 과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과업 변경, 예산 변경 또는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공고기간 : `20. 09. 24. ~ `20. 10. 15.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20. 10. 15. 10:00~16:00

1)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4층 접수처

- 담당 : 송재명 (02-2096-0119)

-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재단 4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 10. 21.

1)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4층 회의실 (예정)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다음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득한 업체

2) 본 사업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계약자(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프로젝트 총괄 관리 및 보고는 대표사가 책임지도록 함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이행 : 대표사 포함 모든 수급사가 신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기타사항

1) 입찰참가 수수료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합니다

 

 첨부파일
4.입찰유의서,_용역계약_일반조건.hwp
3.입찰참가등록서류_2020_타겟별_DDP_브랜드_상품개발.hwp
1.공고문_2020_타겟별_DDP_브랜드_상품개발.hwp
2.제안요청서_2020_타겟별_DDP_브랜드_상품개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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