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노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