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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추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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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010. 6. 30일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건설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사, 건축사)를 아래와 같이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양식에 맞춰 학회(메일 kgssmfe@chol.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추천기한 : 2010. 5. 28(금) 오전 10시까지
나. 추천방법 : 학회 메일(kgssmfe@chol.com) 접수
다. 위임임기 : 2010. 7. 01 ~ 2012. 6. 30(2년)
라. 양식다운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ne.kr) 접속 → 과.사업소 홈페이지 중 건설과 → 민원업무 및 서식 → 설계자문 위원회 위원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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