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외국어 사용하지말고 한글을 사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의 한 자치구에서
올해 2월중 열흘 동안만 공문서에 사용한 외국어를 보면
(그 외에도 이루헤아리기 어려움)
Sing Sing 00nggu/ 洞자체/ 클린코리아/ 스카이웨이주차장/ 까꼬막 카페/
플렉스 천/ 맨홀 정비/ 글로벌영어체험도서관/ 포인트/ 아이디어/
연800콜 월평균100콜 전화/ 사이버교육사이트/ 퀵메뉴/ 트래픽 해소/
창의 아이디어/ 모바일 다운로드 및 PC와 모바일 연동/ 그뤠잇!/ 베이비시터/ 슈케어사업/
Global Street/ 패키지/ Work-Life-Balance조성/ 부모밴드/ 실버 힐링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버스킹데이/ 주민참여 네트워크/ Giobal 해양관광도시/ 클린코리아/
PC/ 셉테드/ New내사랑부산운동/ SNS/ 글로벌 에티켓/
프로그램/ 관광인프라/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스토리/ 퍼포먼스/ 프레이드/ 공공기관用/ CCTV/
모바일 부산/ 공공앱/ 서비스/ 복지포인트/ 센터/
E 나라도움/ 디자인센터 이벤트 홀/ 주민센터/ 티타임/ 구비 매칭비/
마스터플랜/ 프로그램/ 인프라/ 셰어하우스/ 벤치마킹/
센터/ 네트워크/ 조방앞 LOVE.U/ 복지허브화/ One-Stop/
리플랫/ 市는/ 콘서트/ 소프트/
데이터/ 브랜드/ UN/ 리모델링/ 기업 氣!UP! 소통콘서트/
TF/ 市長/ 폐자원에너지과/ 거버넌스/ 바이오/
나트륨 줄이기/ 아카데미/ SNS/ 카카오톡(책봇사업)/ 플러스친구/
SOC사업/ 인프라/ 콘서트/ VPS시스템/ 스크래치를 활용한 코딩과정/
콘텐츠/ 레이어/ 토목용보강재(그리드)/ 피드백/ 메뉴얼/
알고리즘/ 드론/ 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singsing테마로드/ 리빙랩/
스내핑/ ACS/ 공간정보Dream/ SOC관리/ NS센터/
클라(특종)우드/ 원스톱 헬스케어사업/ 他기관/ 서비스 오픈/ 콘텐츠/ SaaS 제공/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체크리스트/ 게이지/프로세스/ 노즐/
헤드의 누수/ 밸브/ 방화셔터/ 프로젝트/ 웰빙/ [Facilitator]/
도어클로저/ 물티슈/ 2017 ROCK & 樂 페스티벌 2017 조방, LOVE.U 빛 축제/
WEBWAVE/ STAR KING/ 은하수하늘 크루즈/ HYDROCK/ BANDKAINOS/
아날로그/ 호스/ 친구야조방가자 라이노/
GOGO 페스티벌 눈내리는조방 YEAR END PARTY/ 도시재생 뉴딜사업 “래추고 플러싱”/
★ 청렴韓 00구--- 이완용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나라 韓을 청렴의 어조사로 파는 것은 아닐까?
국어기본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한글 맟춤법에 한글을 작성하여야 하고 단서에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뛰어쓰기 무시, 외래어 한글표기, 외국어 원문 표기. 외국어 신조어 만들어 표기, 한글+한자+영어+외국어+외국어 신조어+특수부호 혼합 표기한 공문서 너무 심합니다.
공문서를 이와 같이 위반하여 작성하지 않으면 무능하다며 결재하지도 않고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 광역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구청장은 시장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