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능력은 논술능력이고 법률지식능력과 변호능력은 다릅니다.
* 토론능력도 논술능력이고
변호능력도 논술능력이라서
축구토론장에서
토론을 잘 하려면
축구지식과 논술능력을 갖추어야
축구토론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능력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변호를 잘 하려면
법률지식과 관계없이
변호능력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흔히
대입논술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 해서 배경지식을 갖추어도
논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를 잘 하면서도
논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배경지식과 관계없이
논술능력을 따로 갖추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변호사가 변호를 잘 하려면
법률지식과 관계없이
변호능력을 따로 갖추어야 변호를 잘 할 수 있기에
변호사 시험에서
논술시험은
법률지식시험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한 뜻은
변호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데
요즈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변호능력은 뒷전이고
변호사자격증을 부유층에게 몰아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능력은 논술능력이기에 논술에 대하여 몇 자를 적어놓습니다.
논술(여느 글짓기도)은
머리 속에 지식이 많아도
머리 속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논술(글)흐름으로 엮어서 펼쳐놓아야 합니다.
지식과 생각을
논술흐름으로 엮어서 펼쳐놓는 것이
논술기술이고 논술실력인데
사람들은
논술흐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란 흐름으로 쓴다고
열심히 쓰고 있지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란 흐름에는
겉흐름과 속흐름이 있기에
논술을
제대로 쓸려면 속흐름을 알아서
논술을
겉흐름과 속흐름을 묶어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람들은 대부분이
논술흐름의 속흐름을 모르기에
논술을 나름대로 열심히 쓰지만
결과는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것은
논술흐름의 속흐름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논술흐름의 속흐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으로
어느 사람이
논술흐름의 속흐름을 알아도
논술흐름의 속흐름대로 논술을 하려면
논술흐름의 속흐름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논술강사들 가운데에는
논술이론을 알고 있으면서
논술첨삭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술강사들이
논술첨삭을 제대로 못하는 까닭은
논술흐름의 속흐름을 모르거나
아니면
논술흐름의 속흐름을 알아도
논술흐름의 속흐름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걸음... (IMIN 18034) ::
논술학원 다녀도 별로 도움은 안되는듯한... :: 2006/12/22 16:46
일단 배경지식 강의는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이므로...
솔직히 남은 기간 내 열라 배경지식 쌓아서
하바마스가 어쩌고 저쩌고 인용할 자신은 없구요...ㅎ
가장 중요한 것은 첨삭인데...
제가 논제 이탈 밥 먹듯이하고 말도 안되는 근거 갔다붙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첨삭 할 때 내 논리가 이러저러해서 잘못되었다... 니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식의 설명이 아닌 문제 뒤에 나와있는 예시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드라구요...
이런게 학원용 논술인가?;;;(가져온 곳: http://www.orbi7.com/)
논술흐름의 속흐름대로
논술을 하는 기술을 익히려면
시간을 좀 들여서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 훈련과 연습은 논술첨삭을 다섯 정도를 받으면
머리 속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엮어서 펼쳐놓는 기술을 익힐 수가 있어서 논술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200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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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나:
무념 무상 :
혹시 직접 변론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없이 변론에 대해서 짐작으로 쓰는 글이 로스쿨 관련되어서 많아지면, 현재 법조에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 준비생이나 원생들이 무지하다고 비판 받습니다. 논술에 대한 것을 쓰시려면 논술에 대해서만 언급하지지 성급하게 변론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하나 더하여 저도 잘 모르지만, 변론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능력, 절차법규정의 준수, 관련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가장 중요한 관련 판례의 숙지(검색이란 말이 어울릴지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기초는 법률지식 + 사실관계파악인 것이죠. 그러니 자극적인 제목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글 :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파악을 펼쳐가서 변호인을 변호하는 능력이 논술능력이고 변호능력인데 사실관계파악은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논술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4:03
댓글 둘 :
reload :말도안되는 소리마시고요, 암만 말빨있어도 법지식없이 이상한 증거내면 바로 패소당합니다. 변호사가 무슨 행사MC인줄압니까?
답글 :
논술첨삭 저는 변호능력을 말할 때에 법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논술능력을 갖추어야 변호능력이 산다고 했습니다.
댓글 셋:
고스터 :
그래도,,,,,,,,,,,,,, 현재 대법원의 계획은 사법절차 속에서........ 배심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 작성 조서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가면 갈수록 변호사의 변론능력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변호사의 중요능력 중 하나가 논리적인 설득력일거라 생각해요. 법률지식과 논리적 설득력이 합해져야되겠죠. 나름 일리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4:06
답글 :
고스터 님이 제 말을 이해하시고 있다고 봅니다. 법률지식을 이해하면서 외우는 것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하는 것이고 문제는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이 논리적인 설득력을 다른 말로 하면 논술능력입니다. 서울대와 연고대에 가려는 학생이 논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스쿨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서울대와 연고대급인데 서울대와 연고대급의 사람들이라고 논술을 잘 하는 것이 아니듯이 로스쿨 공부를 하거나 로스쿨 과정을 마무리를 했다고 해서 논술능력(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변호사는 논술능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