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국가두마는 1차 독회에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패키지 법안을 승인하였다. 즉, 기본 법안 이외에 조세법과 15개의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였다. 70년 예정으로 설립되는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톡 이외에 연해주 남쪽의 항구들, 즉 나호트카, 자루비노, 포시예트 등을 포함한다.
혁신안을 제출한 극동개발부 차관 키릴 스테파노프가 언급했듯이, 이 법안은 연해주와 극동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연해주의 지역총생산은 2034년에 3.4배, 극동연방관구 전체는 34% 증가할 것이다. 2030년까지 운송-물류 프로젝트에 투자 규모는 9,600억 루블이며, 일자리는 2034년까지 47만개가 늘어날 것이다.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로 정부-민간 파트너십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키릴 스테파노프가 언급하였다.
공동 보고자로 나선 경제정책위원회 제1부위원장 아나톨리 카르포프는 항구의 입주자에게 화물 통관시 간소화된 통제 절차와 ‘단일창구’ 원칙에 따른 관세 업무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자유관세지대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될 것이다. 이익이 나기 시작한 후 첫 5년간 법인세가 5% 미만(일반 20% 대신)이 적용되고 그 다음 5년간은 12% 이상이 될 것이다. 입주자는 재산세와 토지세가 면제될 것이다. 기금 펀드(사회보장세) 공제 총액이 30%에서 7.6%로 낮아질 것이다. 관리회사의 보증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10일로 빨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