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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 띄어쓰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21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제안되어 국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중 제4조(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의 수립)
의 조제목의 띄어쓰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계화' , '기본계획'을 띄어써야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은 한글발전과 한글의 세계확에 관한 것을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붙여 써도 된다면 그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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