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축 드리옵니다.
다음은 보험 약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널리 양지하여 주세요. 문맥을 보시고 답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 한 마비가 있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 A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 B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 C 할때
저의 생각은
A 를 했거나 B를 하고 C가 발생한 경우 라고 해석이 되는데 즉 A 또는 B 이하의 내용에 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A에 속하거나 B이하의 내용에 속하면 된다는 의미라 사료됩니다.
보험사 생각
A와 B의 결과로 C의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네요. 너무도 답답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명확한 답을 구합니다.
한글학회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