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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경찰이 독거부모 안전 확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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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경찰이 독거부모 안전 확인


고향에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안부를 경찰이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합천경찰서에서 처음 도입했던 `한가족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 제도는 고향을 떠난 자녀가 고향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안전확인 등을 경찰에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현지를 방문, e-메일과 전화 등으로 알려주는 기존 합천경찰서의 서비스를 보다 `업그레이드'시킨 것이 특징.

자녀의 도움요청 이외에도 질병 등으로 건강이 염려되지만 보호자가 없는 노인과 저소득 노인, 기타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경찰의 안전확인 서비스활동이 실시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경남경찰청 홈페이지(www.knpolice.go.kr)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클릭하거나 전화(112번 또는 055-261-6966), 팩스(055-261-0112) 및 도내 일선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안전확인 서비스와 함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독거노인을 상대로 한 봉사활동도 적극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도내에는 모두 7만4천885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중 부양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저소득 노인이 9천70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bong@yna.co.kr)


2004-03-15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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