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주민반대 노인시설불허 위법
지자체에서 유사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시흥 S사회복지법인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건을 인용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안산시가 S법인이 허가를 신청한 양로원 건축사업 예정지 인근에 시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중이고 지역 주민들이 시설입지를 기피하며 인근 지역에 주택설립인가를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양로원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가 추진중인 노인전문병원과 양로원은 성격이 다를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조합아파트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이며 양로원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위원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가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양로원 시설을 불허가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S법인은 지난해 11월 안산시 상록구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07㎡ 규모의 양로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주민반대, 사업중복 등을 이유로 불허가하자 최근 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kwang@yna.co.kr)
2004-05-04 09: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