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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1만 유로 상당 재화 수입 무관세 적용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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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회원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항공편에 의한 개인의 무관세 재화수입의 기준을 1,500유로에서 1만 유로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연방관세청은 이 조치가 “보따리” 무역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겠지만 세관직원의 업무를 증가시킬 것으로 여기고 있다. 유명 회계회사의 분석가인 알렉산더 쉬토크(Alexander Shtok)는 이러한 기준의 변화가 일부 생산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사람들이 개인 소비를 가장하여 판매용 재화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공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노비예 이즈베스티야(Novye Izvestia)> 지에서 밝히고 있다. 쉬토크가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나 세관직원은 이 경우에 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여 그 재화가 개인사용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베도모스치(Vedomosti)> 지에 따르면, 경제발전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발전부의 한 관리는, 1만 유로를 훨씬 넘는 재화를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각 개인은 관세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수입처와 일정한 그룹에 대한 감시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밀수입을 근절해야 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에 대해 의혹을 추가하는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첨부파일
20110628_헤드라인[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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