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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측 기업도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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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측 기업도 투자 가능
<단독입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 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2012년 02월 06일 (월) 06:59:4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이 지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측 기업이 투자가가 될 수 있으며, 남측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기업 창설과 운영규정을 담은 시행세칙이 확인됐다.

특히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안에 이미 창설된 기업도 이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 이미 금강산지구에 진출해 있던 남측 기업들에게도 이 시행세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일뉴스> 가 단독입수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 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나 개인은 물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투자가’가 될 수 있다. (제2조 용어정의)

또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은 “공화국과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 로력을 채용 할수있다”고 명시돼 남측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52조 로력채용)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지시 제1호로 지난해 11월 5일 제정된 시행세칙은 총 6장 80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 일반세칙 △제2장 기업창설신청심의 및 등록 △제3장 투자재산의 출자 △제4장 기업경영관리 △제5장 기업해산 △제6장 제재 및 신소 순으로 돼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현대아산이 시행해온 금강산관광이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으로 중단되자 지난해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67호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제정해 남측 기업들의 재등록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과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재등록을 거부하자 북측은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과 인원을 강제로 몰수.퇴출했다.

특구법에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대해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라고 규정하고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고 해 특별관광지구가 대폭 확대됐음을 밝혔다.

또한 특구법에서도 이미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수 있다”는 조항과(제4조 투자장려 및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을 채용할수 있다”는 조항이(제33조 로력채용) 이미 포함돼 있었다.

이번 시행세칙은 특구법에 근거해 기업을 창설하는 과정과 재산 출자, 기업경영관리와 해산 등 구체적 절차들이 명시됐다.

특히 ‘제3조 적용대상’에는 “이 세칙은 국제관광특구에 창설, 운영되는 기업과 국제관광특구 지역 안에 이미 창설된 기업에도 적용한다”고 명시돼 현대아산과 에머슨퍼시픽 등 기존 남측 기업들도 이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제2조에서 특구에 외국의 경우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북)의 경우 해당 기관과 기업소, 단체가 투자할 수 있다고 한정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하고 “제3조는 남측 현대그룹의 참여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시행세칙 제4조는 “관광부문과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면서도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못박아 눈길을 끈다. 제한.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위원회가 공포하도록 규정했다.

기업 창설과 승인, 등록 등의 절차는 통상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8조 기업창설 승인의 부결대상’을 명시해 △나라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서와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 밖에 국가가 제한 및 금지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 내에 창설되는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법인”인 통상적인 ‘기업’과 “국제관광 특구밖의 기업의 비영리조직이며 공화국의 법인은 아”닌 ‘상주대표사무소’로 나누어(제10조) 각각 창설과 출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 대해서는 “비영리조직이며 공화국의 법인은 아니다”고 규정해 권한을 제한했다.

기업 창설은 ‘기업창설신청문건 제출 → 기업창설신청의 심의(승인) → 돈자리(계좌) 개설 → 기업등록(승인 30일 이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기업이 등록되면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후 기업이 통합, 분리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경영기간이 만기가 되거나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한 경우 등에는 기업을 해산하게 된다. 특히 시행세칙은 ‘기업의 해산 및 파산’을 하나의 장으로 다룰만큼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 외에도 세무등록이나 세관등록 절차라든지 인력(로력)채용, 주식이나 채권 발행, 물자의 반출입신고 등의 다양한 기업활동 관련 절차들도 규정돼 있다.

또한 ‘감독통제 기관’(제78조), ‘손해보상, 벌금 및 행정적제재’(제79조) 등의 조항도 마련해 북측의 기업통제 근거를 마련해뒀다.

홍익표 겸임교수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다만, 북측이 법령이나 시행세칙 등을 만드는 솜씨가 많이 늘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제화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특구법 후속으로 기업 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이 첫 번째로 나왔고 이후 다른 시행세칙들도 계속 나왔거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 창설, 운영규정 시행세칙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지시 제 1 호 2011 년 11 월 5 일)

제 1장 일반세칙
제 2장 기업창설신청심의 및 등록
제 3장 투자재산의 출자
제 4장 기업경영관리
제 5장 기업해산
제 6장 제재 및 신소

제 1 장 일반세칙

제 1 조 (사명)
이 시행세칙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 기업창설,운영규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용어정의)
1) 《하부구조건설부문》이란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에 밝혀 져있는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부문을 말한다.
2)《관광업》이란 국제관광특구에서의 려행업, 숙박,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등과 같은것을 말한다.
3)《투자가》란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하여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과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 소, 단체를 말한다.
4)《기업》이란 국제관광특구에서 투자가가 창설, 운영하는 기업 (지사, 사무소포함)을 말한다.
5)《상주대표사무소》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되는 국제관광 특구 밖의 기업의 지사, 사무소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대상)
이 세칙은 국제관광특구에 창설, 운영되는 기업과 국제관광특구 지역 안에 이미 창설된 기업에도 적용한다.
이 세칙에 규제되여 있지 않는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4조 (투자의 장려,제한 금지)
관광부문과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라고 한다.)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장려,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창설형식)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 6조 (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그 형식과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프로이상 되여야 한다.

제 7조 (기업창설 승인, 등록)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기업창설 승인의 부결대상)
1. 나라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2.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서와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
5. 이 밖에 국가가 제한 및 금지하는 부문

제 9 조 (하부구조건설승인)
국제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하부구조건설승인은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 (이 아래부터 국제관광 특구지도기관이라고 한다.)이 한다.

제 10 조 (공화국의 법인)
국제관광특구안에 창설되는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법인이며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되는 상주대표사무소는 국제관광 특구밖의 기업의 비영리조직이며 공화국의 법인은 아니다.

제 11 조 (문건작성언어)
기업은 회계, 재정문건을 비롯하여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문건을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 문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투자보호 및 법규준수의무)
투자가의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 기업의 합 법적활동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13 조 (기업의 통합, 분리)
기업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 밑에 특구밖의 공화국 령역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 회사를 창설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와 기업을 련합할수 있다.

제2장 기업창설신청심의 및 등록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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