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월
2
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
사회적 의존 방지
'
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
무임승차인에 관한 법안
).
이 법안은 벨라루스 내 노동가능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지출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
벨타
>
지에 따르면 벨라루스인과 영주거주권을 가진 외국인들 가운데 공공지출비 징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
연간 근로일수
183
일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는 늦어도
11
월
15
일까지
3,600,000
루블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연간 근로일수
183
일을 초과하는 자
, 7
살 이하의 아동과
18
세 이하의 장애아를 양육하는 자
, 3
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자는 납세하지 않는다
.
장애인
, 18
세 이하의 청소년
, 55
세 이상의 여성 및
60
세 이상의 남성 또한 납세의무에서 면제된다
.
이 법안은 세금공제를 포함한 절세 방법을 담고 있다. 납세를 거부하거나 체납하는 벨라루스인에게는 360,000~720,000루블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의한 처벌이나 체포 역시 가능하다. 앞서 지적하였듯, 세금개혁의 목표는 벨라루스의 경제활동인구가 공적인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 '수상한' 돈을 벌면서 납세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법안이 승인된 지 열흘 뒤인 4월 13일, 벨라루스인 가운데 20,000명 이상이 이 '식객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