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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제노동기구(ILO)의 면화수확 모니터링 허용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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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 당국이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금년 가을에 목화밭을 모니터링하도록 개방한다. ILO는 9월 중순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밭을 모니터링 하는 임무를 내렸다는 사실을 <EurasiaNet.org>에 확인시켜 주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환금작물 수확을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에 의존하는 것에 반대하는 불매운동이 널리 퍼졌었다. 올해 초 미국무부는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을 공격한 바 있다. 폰 롤랜드 ILO 대변인이 확인해 준 내용에 따르면, 모니터링의 목적에는 아동노동 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고용주조합 및 노조 쪽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즈벡 참가자들은 모니터링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ILO 교육을 받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아동노동에 관한 ILO 협약의 2개 조항을 비준한 바 있으나, 인권 활동가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운동가들은 옵저버들이 목화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뉴욕에 기반을 둔 <휴먼라이츠워치>의 중앙아시아 연구자 스티브 스웨드로우는 모니터링 팀을 독립적인 옵저버로만 구성하고 우즈벡 관리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활동가들은 ILO의 검토사항이 아동노동에 있으며, 강제노동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ILO관계자는 모니터링이 강제노동을 포함해 아동노동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며, 강제노동의 주요 측면으로 귀착되기 마련이라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수확은 정부가 할당한 작물수확 쿼터에 맞추도록 하는 강제노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ILO 모니터링이 가져올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첨부파일
20130924_헤드라인[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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