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과정을 간소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하는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산하 이민국의 사이노프(S. Sainov) 국장은 9월 6일(금요일) 이 같은 법률이 올해 말까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노프 국장은 언론사 텡그리뉴스(Tengrinews)와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법률은 카자흐 국민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이주노동자가 카자흐스탄 이민경찰로부터 곧바로 노동허가증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가 초안을 작성한 이 새로운 법률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카자흐스탄에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인데, 현재는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출신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현장과 농장을 비롯한 각종 일자리에서 일하기 위해 매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들어온다.